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초미세먼지 평균 20㎍/㎥로"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점검…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환경 취약·민감계층 안전 강화…화학안전사회 구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20년에는 20㎍/㎥로 낮추는 정책이 포함된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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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저탄소 발전 전략과 폭염·가뭄 등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전략을 수립·실시한다.
전국 각지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조사하고 각종 시설 및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화학제품의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 업무계획에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 취약·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및 화학안전사회 구축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초미세먼지 농도 20㎍/㎥로 낮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지난달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에서 16% 낮아진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4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와 기상 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해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입체 관측 및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별 분석과 관리 역량도 키운다.
지난달 19일 발사한 환경 위성 '천리안 2B호'를 비롯해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이용해 국내외 관측을 실시한다.
또 하반기까지 지역별 기상과 지형 등을 분석해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고 이를 충남 지역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 같은 진단법으로 배출 감축 수단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과 연계해 지역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선 대규모 감축 정책으로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춘다.
산업·발전 부문에선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30% 강화한 한편, 지난 1월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자금 90%를 지원해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도록 한다.
4개 권역으로 확대된 대기관리권역에선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이 할당된다. 또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수송 부문에선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전기차, 수소차를 연내 9만4000대 이상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톤 전기화물차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총리, 1호차 구매고객,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2019.12.17. [email protected]
지난해 11월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 양해각서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한·중 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공유하는 등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책임감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공조도 확대한다.
◇범정부 온실가스 감축 평가…탈탄소·기후변화 대응 중점
올해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원년으로 삼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시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올해 완료한다.
올해 초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이 제안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 정부안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폭염, 가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을 수립한다. 국토·연안,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5대 부문의 폭염 영향을 분석해 취약계층 보호, 적응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한다. 고정식 살수시설(쿨링로드), 물안개냉방장치(쿨링포그), 벽면녹화 등의 폭염 완화 사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정지원도 이어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책임을 다한다. 특히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한다. 이어 6월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9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11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도 개최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5)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 한국홍보관에서 진행된 제2차 P4G 정상회의(2020년 한국 개최) 홍보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19.12.10. [email protected]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해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지자체의 환경 취약지역 보호 역할이 강화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원인에 관계없이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또 어르신 생활공간 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이 전국 500곳으로,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자가 300명으로 확대된다. 라돈 취약가구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 및 알람기 보급·저감시공 사업이 확대되고,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5200동을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취약계층이라면 철거 후 지붕 개량 지원금을 40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4월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50㎍/㎥ 이하가 새롭게 적용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의무화된다. 특히 지하철 노후 환기 설비를 교체하고 승강장과 지하철 차량에도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화학제품 안전관리도 촘촘해진다.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도 강화된다.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 완료 전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해 위해 우려 제품을 회수할 방침이다.
불법 제품 수입은 통관단계에서 차단된다. 온라인상 신고·승인번호 등 정보표시 공개도 의무화해 적합 제품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되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배출저감계획서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중소·영세기업 역량강화 지원 금액을 194억원에서 618억원으로 늘려 유해물질 등록, 살생물제 승인, 사업장 안전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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