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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보호대책 계약서 명시해야

등록 2020.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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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개보위 교육 분야 가명정보 처리 지침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 교육 분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계약서에 보호대책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결과와 재식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6일 공개했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재식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 기준이 담겼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른다.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부장관 관할 공공기관·단체와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이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별도 위원회를 통해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와 재식별 가능성 관련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한다.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학교 등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 등은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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