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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등록 2022.02.08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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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났다는 취지...원고 패소 판결

지난해에도 유사 사건서 패소 판결 나와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유사한 취지의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B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성인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야 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은 2012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때에 확정됐다고 봤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2012년 5월24일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018년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C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강제징용 피해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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