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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끼임 사망' SPC 계열사 압수수색…대표 입건(종합)

등록 2022.10.20 17:53:41수정 2022.10.20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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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조사

18일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입건도…수사 속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SPC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0.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SPC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L 평택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SPL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에 따른 것이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SPL 대표를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같은 날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 기인물인 혼합기에 끼임 방호장치(인터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혼합기를 비롯해 생산라인 혼합기 총 9대 중 7대에 인터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 뚜껑도 열려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또 지난 4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끼임 부상사고 후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이 적법하게 수립·이행됐는지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2인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제기된 의혹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인1조 작업은 산안법상 의무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사측이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해 놨다면 위험 작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모회사인 SPC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SPC와 SPL의 사업이 완전히 분리됐고, 경영 책임자도 따로 있기 때문에 SPC까지 법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최소한 인간적으로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고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으로 SPL 대표를 추가 채택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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