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귀농 창업·주택 지원, 2월7일까지 신청하세요"
농업 창업 최대 3억 원·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보성=뉴시스] 보성군청 전경.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05/NISI20230905_0001357097_web.jpg?rnd=20230905141628)
[보성=뉴시스] 보성군청 전경.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다음 달 7일까지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4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인 귀농 희망자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한다. 교육 이수 실적도 기존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 이수로 하향 조정했다.
농업 창업 자금으로는 최대 3억원을 융자·지원하며, 농지 구입·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신축·증개축(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한 뒤 2월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인 정착장려금,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청년귀농인 농업창업지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혜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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