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할 일만 했나' 질문에 함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04.12. photo1006@newsis.com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소명 부족" 기각 사유 밝혀
특검팀 구속영장도 2월21일 기각
【서울=뉴시스】표주연 신효령 기자 = 법원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2시50분께 여유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냐. 검찰 의지가 없어서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이 시작되면 1년 더 수사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이 이어지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고생하셨다"고 답한 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둘러 귀가했다.
지난 9일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04.12. photo1006@newsis.com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은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위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21일에도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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