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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장·교사들 "'행정권한 위임' 조례 철회하라"

등록 2019.12.27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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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직능단체와 협의회 요구

'갑질' 논란 시의원 사과 재차 촉구

교사노조, 철회 촉구 7920명 서명

이날 중 서울시의회에 전달 계획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서울특별시유·초·중·고등학교교(원)장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서울교사노조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시설 개방 등 권한을 교육감, 교육장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19.12.27.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서울특별시유·초·중·고등학교교(원)장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서울교사노조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시설 개방 등 권한을 교육감, 교육장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19.12.27.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 교사 7920명이 학교장에 위임된 학교시설 개방 권한을 서울시교육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유·초·중·고등학교교(원)장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서울교사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호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례는) 학교자율운영체계를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상위법과 관계 법령과도 맞지 않는다"며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장안초 정문 개방' 논란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권 회수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학교 주차장과 시설 사용 허가권이 회수되면 단위학교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추구가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학교자치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또한 지역 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학교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기와 함께 "교장회·교직단체·교육청·시민단체 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교육청 공무원 대상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교권침해, 인권침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시의원이 특정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17일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의회에 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7920명의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는 같은 내용의 서명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서명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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