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비정규직 "공무직위원회, 고용불안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등록 2020.01.15 12:4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안돼"

"공무직위 정규직화 원칙 구현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1.15.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1.15.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기구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공무직위) 실무협의가 열리는 15일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처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명자 본부장과 해고 위기에 놓인 노조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직위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정부 위원회로 내달 초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환경, 처우 등을 논의한다. 이날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정부 측 실무협의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5만7000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과장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이 구현되고, 공정해소라는 최소한의 차별해소 기준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공무직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공무직노동자를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써먹고 버려온 착취의 시대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길게는 4년까지 연속 근무 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유치원시·기간제교사, 야간당직 등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이들 2년 이상 연중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상시·지속업무 직군"이라면서 "관계법령 미비 등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연속 4년을 근무했음에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47명(33.8%)이 재임용되지 못하고 해고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기준 2012년보다 3497명이 줄었다. 이들 교·강사 직군은 "정부 지침에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을 허용한다는 예외 단서조항이 있어 고쳐야 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학교에서 고용하는 야간당직의 경우 "노동자 평균 연령이 72~73세인데 근무시간 16시간 중 6시간만 인정돼 월급을 1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며 "만 65세 정년 적용이 유예되면서 해고 위협에 놓였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오는 2월8일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고용안정과 공정임금제 촉구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