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만성간경화 등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립암센터 선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 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등이 담겼다.
우선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진단하도록 했다.
기준은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가 맡아 그동안 암 환자들을 상대로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해온 경험을 살려 인력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국립암센터는 8월부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식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非) 암 질환은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호스피스 병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도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문형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가정형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 날인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그 가족을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에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계된 개정사항도 담겼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를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하고,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 서식도 담겼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됐으며, 내년 2월부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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