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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등록 2023.10.06 09:00:00수정 2023.10.06 2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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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특례 적용도 6개월로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원 인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준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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