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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트위터 게시' 박지원에 과태료

등록 2017.04.13 12:26:38수정 2017.04.13 1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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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7.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7.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등록 전인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인용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양자대결 구도를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여심위는 이 밖에도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사례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사례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 총 32건을 적발, 각각 과태료 및 경고, 준수촉구 등 조치를 했다.

 여심위는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여론조사 실시 건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로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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