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조현천 방지법' 발의…"범죄 후 도주자 연금 중단"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email protected]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중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민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이 모 준장 역시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고 종적을 감췄지만, 매달 400만원의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에게까지 국민 혈세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해외도피 또는 도주 등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군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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