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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나경원 "여야, 황교안 헌재 재판관 임명권 인정해야"

등록 2017.01.29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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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경선에 출마한 비박계 나경원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것과 관련, "여야는 공석이 될 헌법 재판관 임명절차에 합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 이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인정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대행에게 박 소장과 이 재판관에 대해 각각 지명·임명권, 임명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후임 선임없이 빨리 이 상태에서 결론만 내면 그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당은 새로운 재판관 선임은 대통령의 영항권 내에 있고, 따라서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므로 선뜻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즉 3명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면서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표를 더 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며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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