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대호에이엘·롯데칠성 등에 과징금
금융위, 제16차 증선위 정례회의 개최 결과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롯데칠성, 순이익·자기자본 과대계상에 과징금 1억540만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2018.06.07. photo@newsis.com
우선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된 자기자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156억5200만원이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대호에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칠성음료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540만원을 의결했다. 이 회사는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매출채권은 48억1700만원을 과대계상한 반면 차입금은 총 14억2200만원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에 대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74억5400만원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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