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韓 승소…'이변은 없었다'
1심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 유지
30일 이내 DSB서 채택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이번 무역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인 SMC, CKD, 토요오키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서 제소 절차도 시작됐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정이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이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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