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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 추진…표준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록 2019.11.04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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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5~6일 '표준 R&D 혁신방안' 발표

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 추진…표준전문가 참여 의무화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6일 더케이호텔에서 산업부 R&D 수행업체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 성과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표원이 발표한 '표준 R&D 혁신방안'은 과제기획, 성과관리, 보급·확산 등 3개 분과별로 두 차례 산·학·연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R&D 과제 기획시 표준화동향조사 및 표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R&D 성과를 활용해 국가·국제표준 제정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R&D 과제 신청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분야별 표준화전략로드맵에 포함된 수소경제, 지능형로봇·비메모리 등 아이템의 국제표준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또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된 범부처 R&D 결과물에 대한 국제표준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4차 산업 관련 융복합 시스템분야 국제표준개발과제는 대형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화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매칭, 표준교육 실시, 헬프데스크 운영 등의 지원도 실시한다.

본 행사에 앞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학·연 전문가, 한국표준협회 등이 참여하는 '표준 R&D 혁신방안' 이행간담회가 개최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표준연계 대상을 기존 산업핵심산업에서 소재부품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한국표준협회는 중소·중견 기업의 국제표준화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학·연은 전문 분야별 국제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표준 R&D 혁신방안 외에 2019년 주요 표준화활동 실적 및 국제표준화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전기·자율차, 수소에너지 등 혁신산업 10대 분야에서 76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한 바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준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포함한 R&D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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