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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생은 화요일에 사세요"…'마스크 5부제' 오늘부터 시행

등록 2020.03.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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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마스크 중복 구매 불가…구매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0.03.08.  asake@newsis.com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0.03.08. asak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만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해진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1971년일 경우 '1'로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4'로 끝나므로 목요일에 약국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보완하면서 장애인만 허용한 대리 구매를 어린이와 노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12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자녀의 출생연도에 맞춰 화요일에 약국을 찾아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아이의 출생연도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2010년생을 포함해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현재 공적판매 마스크는 일일 생산량 1000만개 중 절반인 500만개가 공급되고 있지만, 9일부터는 생산량의 80%인 800만개가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2010년생을 포함해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문을 연 약국에 가서 주중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살 수 있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 판매를 적용한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하루 1인 1매만 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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