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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해야"

등록 2023.05.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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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 수출·투자 지원 간담회

업계 "중견기업의 활력 높이는 게 관건"

[서울=뉴시스] 사진은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사진 촬영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사진 촬영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중견기업 대표들이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의 수출·투자 지원 및 세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 50%(상장 30%)이상에서 40%(상장 20%)이상으로 늘었다.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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