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농·임·어업 면세유 지원 '부작용'…제도 일몰검토해야"
조세특례 심층평가-농·임·어업 석유류 간접세 면제
"기존 지원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게 효율적"

사진은 어업용 면세유 주유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50년 넘게 지속해온 농업·임업·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석유류 세금을 면세하는 제도가 특별한 지원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제도 일몰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면세유 지원 정책이 농·임·어업인들의 경제적 수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농·임·어업인의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농·임·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신설되면서 제도가 시작돼, 1986년 농업용, 2003년 임업용으로 확대됐다.
1998년 일몰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일몰이 연장돼, 올해 12월 또 다시 연장 기로에 서있다.
농·임·어업인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 가격은 대체로 일반유 가격 대비 약 50~9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면세휘발유의 가격은 일반휘발유 가격 대비 평균 약 49.5%다. 경유와 등유의 일반유 가격 대비 면세유 가격 비율은 각각 평균 약 50%와 약 9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총 119만1000명의 농·임·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 102만명, 어업 11만4000명, 임업 5만7000명이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세지출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감소해 2016년부터는 약 1조1000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가 74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2893억원, 교육세가 1169억원, 개별소비세가 376억원이다.
하지만 면세유로 인한 실제 경영비 감소, 생산성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면세유의 비중이 농업경영비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면세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농·임·어가의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는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유를 통한 지원 정책이 실제로는 농·임·어업인들의 소득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면세유 지원의 규모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농·임·어업인들의 경제적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부작용은 확연하다. 농·임·어업인들에게 판매해야 할 농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중개상에게 넘기고, 주유소 사업자들은 중개상들을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을 불법 유통하고, 매입세액을 빼돌리는 등의 탈세 행태가 관찰됐다.
최근 5년간 불법 무자료 면세유를 구입해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가 탈세한 세금은 최근 5년간 약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우고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를 전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 농기계의 연구개발과 전기 농기계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농기계를 개발하는 연구과제에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수소용 농기계의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2025년까지 2013년 이전에 공급된 노후농기계 3만2000대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조세연은 제도의 일몰 연장은 농·임·어업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류 소비에 대한 잘못된 가격신호(signaling)를 전달해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최근 불안정적인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볼 때 유가의 급등에 따라 면세유의 역할이 심리적으로 농·임·어가에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체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를 일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면세유 제도를 일몰하고, 농·임·어업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실질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농·임·어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합해 이들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파악되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단순화해 개편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를 제고하면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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