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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경평위원도 김영란법 적용…위반 시 선임 금지 '5→10년'

등록 2023.10.05 15:40:00수정 2023.10.05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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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운영 규정 개선안' 발표

후보자 검증 허위 제출 기관, 경영평가 윤리 지표 0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강의, 자문 등 경제적 대가가 따르는 활동이 일절 금지된다. 평가위원 선임 기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10년간 평가위원 선임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와 전문적이면서도 기술적인 연구·자문을 위해 일정 자격 이상의 전문가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초빙한다.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에 평가 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경우 5년 동안 평가위원 위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8~2020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323명 가운데 156명(48.3%)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경영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위원 선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을 이유로 어떤 경제적 대가도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된다. 위반시 5년간 평가위원 선임을 금지하던 것도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 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5년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100만원 또는 3년간 9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수령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경영평가위원은 앞으로 평가 대상 기관에 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12월 말부터 절차를 진행해 이듬해 2월 경영평가위원이 선임되는데 그때 금품을 받은 게 인지가 되면 바로 해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뉴시스]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1.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1.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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