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씨아이테크는 이모씨가 서울동부지법에 낸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12일 공시했다. 해당 정기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돼 가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