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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소위 통과…"불법행위 법이 보호하나" 반발(종합)

등록 2023.02.15 18:32:56수정 2023.02.15 1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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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중기중앙회, '환노위 통과' 비판

"전향적인 개정 작업 반드시 이뤄지길"

"기업 활력을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

"노동조합의 불법쟁의 더욱 늘어날 것"

"기업과 국가경쟁력 막대한 피해 발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5일 논평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갈등 확대에 대한 각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는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경제6단체는 물론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역대 최악의 경제가 전망되는 올해 초입에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노란봉투법 통과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법적 당사자라 할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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