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국세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
국세청장 초청 중견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3.05.25. [email protected]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적극적인 R&D,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행정의 변화가 긴요하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세무 애로를 공유하고 국세행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와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희용 티와이엠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국세청에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하니라 83.1%가 비상장기업인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과도한 증여세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이내에 납부하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등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인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취지를 살려 연부연납 기간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2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을 견인할 효과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없이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마땅한데 기초적인 근거 자료부터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국세통계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R&D에 한해 5000억 원 미만으로 분류되는데, 세액공제 신고현황은 일반법인에 포함돼 R&D·통합 투자 세액공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첫 걸음으로서 중견기업 구간 신설을 통해 정책 타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진취적인 국세행정의 혁신을 기대한다"며 "창업주와 오너가 일선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장점을 살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국세행정 개선에 유의미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만나 가감 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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