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눈 감아주려 한 인천 경찰간부 해임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직원들과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차량이 자신 소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라는 신고를 받은 직후 해당 신고 차량이 자신의 소유 차량임을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전화해, 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 경위는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게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며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도록 했다.
그는 또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직원 2명에게 “신고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해 직원들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A 경위는 해당 사실을 팀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색을 하였으나 해당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미고 다음날 같은 팀 순경의 아이디로 112신고 시스템에 ‘불발견’으로 입력, 해당 신고를 종결했다.
앞서 A 경위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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