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현금 주고받은 3명 고발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수원시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식전행사를 진행한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아닌 일반 지지자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선거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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