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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의회 '은계지구 업종제한 조례' 최종 의결

등록 2019.04.18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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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지구 조감도.

시흥 은계지구 조감도.

【시흥=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18일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은계 자족시설에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7개 업종만 들어설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시는 자족시설 입주를 앞둔 공장주들의 행정 소송 등이 우려되지만, 시의회 결정을 존중해 재의 요구 등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면 7개 업종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 업종에 아무런 제약 없이 분양받았던 공장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에 재의 요구 등은 하지 않지만, 공장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하지 않게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장주들은 분양 당시 아무런 제약이 없다가 공장 설립을 앞두고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집단 행정 소송에 나설 태세다.

반대로 은계지구 주민들은 자족시설 용지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받고 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6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찾았던 은계지구 주민 40여 명은 일제히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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