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쌍방울 의혹' 관련 아태협 회장 이달 초 출국금지

등록 2022.10.20 22:43:41수정 2022.10.20 22:48: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2.10.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달 초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2억6000만원을 포함해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4일 그를 기소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출국금지는 이 시기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과 대북사업을 함께 추진한 아태협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안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