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간담회 개최
선박안전법 등 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제도 시행 안내
![[평택=뉴시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 = 평택해양수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00860096_web.jpg?rnd=20211102112959)
[평택=뉴시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 = 평택해양수산청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27일 관할 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선박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된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제도는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평택해수청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행정처분 기준 등 관련 규정 안내을 통해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와 구조적 결함을 가진 컨테이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철저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당부할 방침이다.
조경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박안전법 등의 개정·시행으로 평택항만의 컨테이너 안전관리가 강화됨은 물론 컨테이너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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