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80% 이하 → 120% 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통해 서류 제출 간소화
원주시는 최근 소득요건이 변경돼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고 외래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행정 입원 환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다.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원주시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와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조제료, 처치,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지원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나 시 보건소장은 "사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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