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투자기업 지원 확대…투자진흥기금도 5년 연장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옥상에 걸린 태극기와 보은군 깃발.(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먼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성한 ‘보은군기업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한다.
다른 시·도에서 보은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군내 공장 신·증설 기업 지원도 확대해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이어야 했던 지원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이면 투자금액(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의 5%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장이나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공장 건축과 시설설치비 등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장 신·증설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도 확대해 지역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이면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업종 기업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1일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이면,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한다.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이 넘고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근로자가 보은으로 전입하면 최대 3년간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매각하면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에 나섰던 것도 3년으로 완화했다.
투자기업이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도록 했던 규정도 3년으로 늘렸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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