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축구화로 얼굴 찬 50대, 항소심도 실형
"1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보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축구화로 얼굴을 걷어차고 또 다른 지인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5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인 B(71)씨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쇠징이 달린 축구화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또 다른 지인인 C(56)씨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다.
같은 날 밤에도 다른 지인에게 축구화로 폭행을 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호송을 위해 경찰관이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범행 전날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지인을 때리기도 했다.
또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거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1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단기 일에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 또는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폭행 또는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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