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 검찰송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른바 '봉침 목사' A씨(44·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아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6월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끌어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종교인이다. 살아오면서 누구를 해친 적이 없다"면서 "실체 없는 수사와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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