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31일까지 연납신청하세요"…자동차세 5% 공제
[장수=뉴시스] 장수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6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수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 5770여건의 자동차세 5%를 공제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납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매년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된다.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수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며 "한번에 납부하는 납부 편의까지 있으므로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