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 "시교육청 교권보호 방안에 교육청·학교장 역할 빠져"
"교사와 적극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0/NISI20221210_0019577201_web.jpg?rnd=20221210160234)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은 교사가 악성민원을 직접 응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이 제시한 교권 보호 방안은 '업무 담당자(교사) 포함해 민원 응대팀을 구성하도록 명시됐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악성민원 대응팀에 이전처럼 교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첨예한 갈등의 뇌관인 '민원 대응팀' 구성도 교사들에게 떠넘기며 교육청과 학교장 역할을 교묘하게 교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들의 핵심 요구인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학칙 개정(안) 마련도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방안을 위해 제시된 연락처는 너무 많아 교사들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며 "당장 2학기 시작인데 '학부모 방문 사전예약제' '생활지도 고시안 안내자료'가 전부이며 핵심인 예산과 인력배치 등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과 거리가 먼 교육감 명의 현수막 게시가 교권 강화 방안 1호인 것도 교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교육감 명시 현수막 게시 명령을 철회하고 교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실효성 높은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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