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나서"…집안에 불지른 20대 女 입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연인과 다툼 도중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8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공동주택 3층 가구 거실에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38분 만에 꺼졌으나 거주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해당 가구 거실 등 12㎡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10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