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주·정차 단속 유예
이 기간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한시적 유예한다.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현행대로 단속 대상이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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