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공사업 노임 크게 오르고, 유류단가는 낮아져

등록 2024.02.27 15:55:50수정 2024.02.27 18:0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도 '2024년 설계실무요령' 배포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각종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노임이 크게 오른 반면 유류단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6일 도로, 하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기준이 되는 '2024년 설계 실무요령'을 배포했다.



'설계 실무요령'은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된 노임단가, 유류단가, 표준품셈, 달라지는 건설제도 등이 실려 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환율은 1.73% 오른 것이 적용된다.

특히 노임이 크게 올라 건설분야는 5.69%, 엔지니어링은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1.8%(평균) 상승을 보였다.



유류단가는 휘발유가 1.15% 오른 반면 경유는 18.11% 낮아졌다.

달라지는 건설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원 미만 건설사업장은 작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50억 원 미만 건설사업장도 적용된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납품 대급에 반영하는 납품대급 연동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되며 위반 때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제도가 시행돼 입찰보증금은 5%→2.5%, 계약보증금은 10%→5%, 공사이행보증금은 40%→20%, 검사·검수일은 14일→7일, 대가지급은 5일→3일로 낮아지고 짧아졌다.

경북도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 70%를 집행한다.

이를 위해 도내 신규 건설공사는 예년보다 앞당겨 발주하고, 선금과 기성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건설제도 등을 잘 활용해 어려움을 격는 지역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인력·자재·장비를 공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