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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21.10.06 1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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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결정

박 시장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

[부산=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검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기소했다.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시장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 중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민주당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오는 7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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