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19일부터 추가 접수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농어민의 활동지원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경영체가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거주·종사·소득 등 요건에 적합한 자다.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자와 농어업 관련법 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애초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원 대상자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신청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당 지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농심의위원회 심사와 각종 자격을 검증 후 지급 대상자를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11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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