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시에 폭탄테러 간다" 예고글 올린 30대 구속기소
제주지검, 협박·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8월 6~7일 온라인서 '폭탄 설치 했다' 글 올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추적이 어려운 해외 아이피를 이용,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7분께 최초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 테러 하러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음날(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타 지역 공항을 대상으로도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 글을 게시했다. 표적이 된 전국 공항에는 300여명의 경찰력과 장갑차 등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예고해 다중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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