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주간 연장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9일 오전 울산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단, 상영·공연 종료 시간은 자정까지만 허용된다.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 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주일(1월10일~1월16일) 부여한 뒤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3차 접종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오는 1월 3일 0시에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돼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시 접종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방역패스가 유효한 경우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안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딩동' 소리가 나와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1개월(2022년 3월1일~3월31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신속한 지역발생 감시를 위해 지난 30일부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추진해 지역 내 오미크론 발생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오미크론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청 검역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울산항 내 승·하선 검역 강화, 선원과 작업자 간 비접촉 원칙 준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하여 오미크론 변이검사를 실시하고, 24시간 이내 조사·관리가 이뤄진다.
오미크론 변이 밀접접촉자는 10일간 격리되며, 모든 접촉자에 대해서는 2회 검사를 하는 등 초기 대응이 철저하게 이뤄진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경우, 기존 5개소(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가 지속 운영된다. 1월 1일부터 남부통합지소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를 추가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