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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길거리·공공장소 폭력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0.08.16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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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9월1일~10월31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17일부터 31일까지 노상, 대중교통, 병원, 식당, 관공서 등에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습사기 등 단속 대상의 첩보수집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전담반을 편성해 예방활동, 수사,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 신고, 상담창구, 카드뉴스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유관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서도 상습 주취폭력자, 악성 민원인 등 각종 지역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흉기범행, 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전과 등 과거이력을 따져 상습성이 드러나면 재범 우려를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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