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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2.12.08 10:06:40수정 2022.12.08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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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대표발의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당일부터 제3자 대항력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돼 대항력이 전입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담았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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