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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입점 규제 법안 발의···프랜차이즈 옥죄기 신호탄?

등록 2017.06.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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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입점 규제 법안 발의···프랜차이즈 옥죄기 신호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1000m내에 동일 업종의 프랜차이즈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 매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1000m 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법안이다.



불과 두 달 전에도 가맹점에 손해를 끼친 가맹본부에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이 발의된 후 약 18일 만에 공포되는 등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옥죄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9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동반위의 권고엔 강제성이 없어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1000m라는 명확한 수치를 법률에 규정해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물론 과거엔 일부 본사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여러 가맹점을 내는 등 각종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정되지 않았냐"며 "프랜차이즈산업은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해외진출에 따른 수출 증대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나친 규제는 이 같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 거리제한으로 소상공인업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본 사례가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1000m 거리 제한은 소비자들의 저항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일한 것 같지만 틀린 업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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