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음원 유통사 독과점 문제 시정해야"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비용 부담 전가될 것"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음원 유통사들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은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페나 주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4000원에서 2만원, 체력단련장(헬스장)은 월 1만1400원에서 5만9600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게 연합회의 추산이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전락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문제는 결국 음원유통사들이 음악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며 음원 전송사용료의 수익배분 비율 등에 대해 지적하고 "멜론과 같은 주요 음원유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국내 음악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음반 유통사들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음원 유통실태에 대한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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