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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 제공

등록 2020.02.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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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재 조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서울=뉴시스]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액상형) 제조과정(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액상형) 제조과정(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금지약물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몸짱 주사’ 등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가 사회 이슈로 떠올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란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도 초래한다.
 
식약처는 ‘약투’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유통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약 100개 품목, 30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도핑방지위원회에 계속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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