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지난달 30일 상속세 2조원 납부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상속세 검토 9개월 이상 소요 전망
[수원=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이 엄수된 28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가족 선영으로 홍라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도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세무서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을 대리해 서면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신고·납부마감 기한이 이날이라 1차 납부를 끝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삼성가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 및 부동산, 미술품 등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유족들은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다. 이날 납부한 2조원은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30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는 최대주주변경을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법정비율대로 분할하는데 합의하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지분율이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향후 상속세 신고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은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가 담당한다. 하지만 100대 기업 상송은 조사4국이 맡는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대한 검토가 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한다. 자산 규모가 막대하고 그 내용 또한 방대해 검토에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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