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해야”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2.12.28. [email protected]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에서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만4000명), 매출의 15.4%(852조7000억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 과제 100선'은 지난 2월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부터 대폭 확대한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로 구성됐다.
법인세 인하 추가 검토해야…기업 활력 제고
특히 중견련은 모든 규제 개선에 앞서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로 확인됐다"며 "투자·고용·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산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OECD 평균으로 상속세 인하 ▲전체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하는 등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선 필요…환경 분야 규제도 심각
특히 중견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법·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중견기업 A사는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배출 농도를 낮추고 있지만 수주 증가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배출 농도 저감이 불가능하면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규제를 일원화해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환경 분야 R&D 활성화와 신규 사업 개발 등을 위해서는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같은 '개선 과제 100선'을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부의 원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라며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산업 부문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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