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중소·중견기업계 당혹…"경쟁력 훼손될 것"(종합)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의요구 건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1098_web.jpg?rnd=2025031314501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통해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상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면서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중견기업계 역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에 따른 개별 기업의 가치 저하와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훼손을 걱정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상법 개정을 멈추고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다시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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