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위한 서울시 분쟁조정協 조정률 91%…시간·비용 이점
가맹점 기준 분쟁조정률 91%…대리점 기준 분쟁조정률 75%
소송 대비 시간 이점,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비용도 이점
강제성 없어 분쟁 조정 거부 시 방법 없어…"법률 개정 건의"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17일 서울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가맹점 기준 78건이며, 이 중 현재 진행중인 사안을 제외한 분쟁조정률은 90.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기준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는 14건이며 조정률은 75%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가맹사업은 1979년 10월 기업형 가맹사업시스템인 햄버거전문점 '롯데리아'가 서울 소공동에 입점한 이후 양적으로 거대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수는 4000여개(브랜드 수 기준 6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 2만4000여개에 달한다.
다만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자격미달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등 질적 성장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대리점 역시 이른바 '남양유업'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대리점 본사에서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발생 등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런 가맹·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및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공익위원과 가맹점 및 대리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 및 대리점 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실제 쟁점이 복잡하고 분쟁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각 측의 입장을 대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소회의의 경우 전체회의와 달리 참여하는 위원의 수가 적어 분쟁당사자와 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교류가 가능하고, 조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통합출범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2019.12.16. (사진=뉴시스DB)
또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맹·대리점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신속한 분쟁 조정으로 비용측면에서 이득이다.
이밖에 분쟁조정은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가맹·대리점 거래로 발생하는 단순 갈등도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또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분쟁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은 자율성에만 의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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